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를 정식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주소 변경은 사소해 보여도, 등기부상 정보와 다를 경우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등기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 셀프 등기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준비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주민등록 등(초)본 : 주소 변동 사항 포함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청 방법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전자등기' 또는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① 대표이사 직접 방문시 : 위 준비서류 + 신분증 + 법인도장
② 대리인 방문시 : 위 준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위임장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상 조건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는 대표자의 주소가 기존 등기부상 주소와 달라졌을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소 변경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이력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대표자의 주소가 단순 오타이거나 등기부상 주소에만 반영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별도 등기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담당자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상 변경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 확인 가능 | 주소 변경 등기 의무 발생 |
오타/정정 | 주소 자체는 동일하나 등기부 기재 오류 | 정정 신청 가능 (등기 아님) |
2주 경과 | 주소 변경 후 15일 초과 | 과태료 부과 대상 |
대표자 퇴임 | 변경된 주소의 대표자가 퇴임함 | 퇴임 등기 우선, 주소변경 불필요 |
등기 안된 법인 | 설립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 주소변경 포함해 최초 등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