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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상 조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5.7.14(월) 9시 ~ 11.28(금) 18시까지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 9시 ~ 11.28(금) 18시까지)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외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및 개인)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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