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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시행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전월세 신고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계약 금액이 월세 환산금액 기준 60만 원 이상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환산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신고 방법과 기한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방문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과태료 부과 기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부여되어 한동안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나,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환산 3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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